'방문취업제(이하 방취제)'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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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9-15 03:47|본문
재외동포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방문취업제(이하 방취제)'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한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취제 체류만기자 재입국 허용, 무시험 추첨' 등을 골자로 하는 '중국 동포의 방문취업 입국절차'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새롭게 입국하려는 조선족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필요 없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취업 사전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중국동포는 한국 내 친족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전산추첨에 당첨된 사람만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기술교육' 희망자의 경우는 만 25세부터 48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일정 인원수만 선착순으로 받는다. 당첨자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해 6주간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방취제 재입국'의 경우 '만 55세 미만'의 기존 체류자는 만기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방취제를 신청하면 3년 유효한 H-2 비자가 발급된다.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종사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H-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은 만기출국한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역시 3년 유효한 H-2 비자가 발급된다. 만기출국 후 '만 6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출국 1개월 후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년 유효한 H-2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취제 신규도입 규모가 이전과 같아지면서 무연고 동포의 경우 연고 동포에 비해 입국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가 하면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취제 체류만기자 재입국 허용, 무시험 추첨' 등을 골자로 하는 '중국 동포의 방문취업 입국절차'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새롭게 입국하려는 조선족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필요 없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취업 사전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중국동포는 한국 내 친족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전산추첨에 당첨된 사람만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기술교육' 희망자의 경우는 만 25세부터 48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일정 인원수만 선착순으로 받는다. 당첨자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해 6주간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방취제 재입국'의 경우 '만 55세 미만'의 기존 체류자는 만기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방취제를 신청하면 3년 유효한 H-2 비자가 발급된다.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종사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H-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은 만기출국한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역시 3년 유효한 H-2 비자가 발급된다. 만기출국 후 '만 6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출국 1개월 후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년 유효한 H-2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취제 신규도입 규모가 이전과 같아지면서 무연고 동포의 경우 연고 동포에 비해 입국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가 하면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