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5세 이상, 만60세 이하" C-3 취득자에게 취업을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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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10-24 09:55|본문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는 지난 10월20일 오후, 중국동포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동 대회의실에서 "방문취업제 만기자 출입국"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부터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가 본격 도래 될 예정임에 따라 "2011년8월17일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및 신규입국자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문취업(H-2)체류기간 만기동포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 합법적으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동포관련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방문취업(H-2)체류기간 만기자중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자는 만기출국 후 1년경과 시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복수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되, 산업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 제조업 및 1차 산업에서 1년 이상 취업중인 자'는 출국 후 6개월경과 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만기 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자는 만기출국 후 경과기간 없이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복수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만 60세 이상자는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취업 만기도래자가 출국할 시에는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에서 공항만 출입국 심사대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자진하여 출국"하면 된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으로 완전출국한 자"는 이번 출국후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미리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는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사전신청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중 신청일 기준 만25세 이상인 중국동포는 국내친족의 유무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자는 전산추첨에 당첨되어야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할 수 있다.
단,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신청일 기준 만25세 이상 만48세 이하)는 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하여 6주간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수료 후 방문취업 사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A)전산추첨 당첨자의 입국절차 : 방문취업 사전신청(하이코리아)=>전산추첨=>방문취업(H-2)사증발급=>입국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하이코리아서 출력)
B)기술교육 희망자의 입국절차 : 방문취업 사전신청(하이코리아)=>단기종합(C-3)사증발급(재외공관)=>입국=>기술교육(6주)=>방문취업(H-2)변경
사증신청시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기술교육 예약증(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력)
법무부는 또, 9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계도와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를 자진출국 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는 불법체류 3년미만 시 입국규제를 없애고, 3년 이상인 자는 입국규제를 1년 이상 둔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의 입국규제는 5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는 문은 항시 열려있는 만큼 어느 때라도 출국하면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의 참석자들은 "방문취업자진출국자중 만55세 이상부터 만60세 이하 동포들에게 단기종합비자(C-3)를 주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고 있지만 취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방문취업만기도래자중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교육사전신청시에 "신청인 선착 순에 따라 입국하는 제도"로 하여, 재중동포사회에 이런저런 비리가 생기고 대리신청 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을 완화하는 쪽으로 입국 절차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부터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가 본격 도래 될 예정임에 따라 "2011년8월17일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및 신규입국자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문취업(H-2)체류기간 만기동포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 합법적으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동포관련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방문취업(H-2)체류기간 만기자중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자는 만기출국 후 1년경과 시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복수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되, 산업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 제조업 및 1차 산업에서 1년 이상 취업중인 자'는 출국 후 6개월경과 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만기 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자는 만기출국 후 경과기간 없이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복수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만 60세 이상자는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취업 만기도래자가 출국할 시에는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에서 공항만 출입국 심사대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자진하여 출국"하면 된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으로 완전출국한 자"는 이번 출국후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미리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는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사전신청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중 신청일 기준 만25세 이상인 중국동포는 국내친족의 유무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자는 전산추첨에 당첨되어야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할 수 있다.
단,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신청일 기준 만25세 이상 만48세 이하)는 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하여 6주간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수료 후 방문취업 사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A)전산추첨 당첨자의 입국절차 : 방문취업 사전신청(하이코리아)=>전산추첨=>방문취업(H-2)사증발급=>입국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하이코리아서 출력)
B)기술교육 희망자의 입국절차 : 방문취업 사전신청(하이코리아)=>단기종합(C-3)사증발급(재외공관)=>입국=>기술교육(6주)=>방문취업(H-2)변경
사증신청시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기술교육 예약증(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력)
법무부는 또, 9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계도와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를 자진출국 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는 불법체류 3년미만 시 입국규제를 없애고, 3년 이상인 자는 입국규제를 1년 이상 둔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의 입국규제는 5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는 문은 항시 열려있는 만큼 어느 때라도 출국하면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의 참석자들은 "방문취업자진출국자중 만55세 이상부터 만60세 이하 동포들에게 단기종합비자(C-3)를 주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고 있지만 취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방문취업만기도래자중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교육사전신청시에 "신청인 선착 순에 따라 입국하는 제도"로 하여, 재중동포사회에 이런저런 비리가 생기고 대리신청 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을 완화하는 쪽으로 입국 절차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