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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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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1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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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보호법제정안… 재외동포법·재외동포재단법개정안 등 자동폐기될 위기

제18대 국회가 그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체 의안은 무려 7천5백여건이 넘는다. 이 중에서 재외국민 지원(교육포함) 및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도 16여건 정도에 이른다.
현재 이들 법률안이 소괸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공포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다만 이들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개선할 점들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다음 제19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 될 뿐이다.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았다.

◇재외국민의 개념 규정 및 무국적 외국거주 동포 처우문제에 관한 법률안
정옥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과 통일시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안 제2조) 현재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고,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각각의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지원·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바,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인용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각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를 따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이와는 다르게 강창일 의원은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법 상 재외동포 개념과 일치하게 하고, 이들의 출입국과 국내활동 등을 보장 받도록 하여 인권침해 방지와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안 제2조제3호 신설) 또한 외국거주동포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국내거소신고,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건강보험, 보훈급여금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 제6조, 제7조, 제10조제6항 신설, 제11조, 제16조)

하지만 법사위 진정구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여행증명서 보유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하게 취급하느냐, 어느 정도 다르게 취급해 혜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등의 혜택에 대해 "일부 재일조선적 동포나 무국적 고려인 중에는 친북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들의 국내 활동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외국민보호법안에 관한 법률안

송민순 의원 등 36인이 제안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 중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안 제16조) 2005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배정되지 못해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임시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이 현저히 다른 두 재단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입장을 선택할 경우,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의 조달이 문제되므로 어떻게 기금으로부터의 재원을 대체할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검토했다. 특히 "예산당국 및 산하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협희가 이뤄지도록 법률안 부칙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신낙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 △법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안 제2조제1항) △심의기구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안 제6조) △외교부 장관은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방문·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위난수습본부를 설치·운영(안 제11조)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 기본원칙 규정(안 제13조) △범죄피해자·사망자 또는 환자 등의 보호에 있어 필요사항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재외국민이 급박한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안 제19조) △국가는 원활한 재외국민보호활동을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안 제23조) 등이다.

신낙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과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해 당시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예멘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테러가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더불어 재외국민 보호대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국내·외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열린 공청회 등에서 해외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 수준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박주선 의원 등 13인은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자 중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사업을 하도록 제안했다.(안 제7조제1항제3의2호 신설)

한편 재외동포지원에 있어 조선족 동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김충환 외통위원장은 지난 9월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재외동포정책에서는 230여만명의 재중동포가 지니는 통일, 역사전략 상의 비중을 감안해 관련사업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률안

재외한국학교은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2011년 4월 현재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2천여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다.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현지 교육사정이 열악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 재외동포 자녀가 많아 한국학교의 설립 요청 및 지원 확대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외한국학교는 사립학교의 형태로 운영돼 재학생들은 수업료를 부담하는데 연간 수업료가 1,5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 재외국민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데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 관계자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 과정을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안민석 의원 등 11인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을 발의하며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안 제27조의2 신설) △한국학교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안 제31조의2 신설) △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영(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인·법인,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특별회계 세출은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등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을 검토하며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대한 심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세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했다.(안 제31조) 하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처럼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가용재원 및 사업간의 우선순위 등이 고려돼야 하는 이·전용이 경직되게 이루어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검토했다.

재외한국학교의 설립·운영지원과 관련 오제세 의원은 '재외국민교육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개정안은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은 재외 한국학교의 설립준비 및 운영 지원, 재외국민의 초·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재외국민의 초·중등교육 관련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안 제34조의2제4항 신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진호 전문위원은 "이 법안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국립국제교육원(가칭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재외동포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은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법인으로 설립되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과 일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국민의 초·중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는 국립국제교육원의 법인화 추진문제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상기 의원은 2011년 4월 14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임해규 의원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기간인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이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제9조의2 신설)을 제출했다. 소관위 전문위원은 "모든 재외국민에 대하여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한국학교에 취학하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국내의 대상자와 같이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설립 승인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제안이유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학교의 설립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는 지난 11월 열린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 비상간담회 및 총회'에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지원 방식에 있어 국내 교육기관에 준함 △일회적, 시혜적 지원보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 △국내 초·중학교에 상응하는 의무교육 혜택 부여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국내 파견 및 인건비 국가부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및 항구적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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