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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H-2)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반드시 취업교육 이수 후 취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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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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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족 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일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교육 수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해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불법취업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 수료 후 취업교육장에서 바로 취업 알선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취업교육장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주와 취업교육 수료 동포 간 현지 면접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가 강화 되었다 .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
 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된다.
(2008.10.15 이후 법무부 시행)

취업교육 신청 접수장소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4개 기관에서 가능하다 .
◈ 취업교육 관련 문의전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장

기 관

주 소

일반 전화번호

마포교육장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 별관 5, 10층)

(02)3274-9622

독산교육장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004-6

(지산IT벤처센터 6층)

(02)6343-1919

서초교육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7

중앙일보 ITEA빌딩 지하1-2층

(02)3476-4501

수원교육장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031)249-1242

인천교육장

인천시 부평구 인천기능대학길16 (구산동 산 47)

(032)510-2239

성남교육장

성남 신일직업전문학교

(031)759-4502

양주교육장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176-5

(031)847-9092

외 국 인

취업교육센터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220

(043)840-6102

부산교육장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330-8133

대구교육장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71-5

(053)585-1919

광주교육장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8

(062)970-1747

대전교육장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042)580-916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교육신청.접수기관)

기 관

주 소

일반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02)3274-9621~4

서울동부지사

143-300

서울 광진구 노유동 63-7

02)3409-1919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02)876-9019

강원지사

200-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033)254-8508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033)644-8213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820-8652~8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031)249-1245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853-4285

성남지사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번지

031)722-5765

부산지역본부

616-841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330-1830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620-1934~5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055)266-1919

울산지사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265-9297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585-1919

경북지사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054)854-1919

포항지사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283-1953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970-1751~4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284-1953

전남지사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061)720-8525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063)254-1919

제주지사

6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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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3) 인기글 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2009-03-26 16:05:35)
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2) 인기글 제2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Q.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2009-03-26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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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취제 한국어시험 교육' 방송 인기글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한민족 하나로'(AM972Khz)가 방문취업을 준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연고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KBS에 따르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의 전달수 사무관이 출연하는 이번 교육은 3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www.kbs.co.kr)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시험 문제에 한국 생활과 체류에 관한 기초소양 평가를 20% 포함했다.…(2009-03-26 15:58:52)
한국 법무부 중복응시자 추첨서 제외 인기글 실무한국어시험을 두번 응시하여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무연고동포 선발추첨에 참가하려는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에 신분증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탔다. 그러나 추첨에서 탈락되자 금년에는 려권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더 탐으로써 추첨시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참가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런 중복응시 현상에 대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은 《수험번호가 같지 않더라도 인적사항이 같은 사람의 명단을 2009년부터는 추첨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킬것》이라고 6…(2009-03-26 15:56:20)
영등포경찰서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운영 인기글 새해 1월23일부터 신청순으로 4개국어(중국어 가능)로 강의 시작하기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조치로 2009년 1월23일(금요일)오후 2시부터 전문학원강사를 초빙하여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4개국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운전면허학과시험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운전면허교육을 담당한 경찰서와 신청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한민족신문사에서는 대리접수를 해주고 있다. 영등포구는 중국조선족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집중되여 생활하는 지역으…(2009-03-26 15:55:12)
1월 15일부터 친척방문 1년에 1명만 인기글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 초청인원 3명의 범위내에서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한다. 초청인원 3명 제한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부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가족 또는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류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요건 강화.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류학생에 한하여 초청권을 허용한다. 과거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2009-03-26 15:54:02)
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인기글 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재입국허가■ 대상●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 신청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수수료● 단수 재입국(3만원),…(2009-03-26 14:32:58)
영사업무관련 정부기관 사이트(한국) 인기글 영사업무와 관련된 한국 정부기관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열리지 않으면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 창에 붙혀 여십시오.) 업무 관련기관 홈페이지 체류 및 비자발급(방문취업제 포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www.immigration.go.kr 국 적 법무부 www.moj.go.kr 호 적 법원행정처 www.scourt.go.kr …(2009-03-26 14:22:43)
한국,농업분야 불체자 단속않기로 인기글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 금지 5년간 농업분야 일하면 영주권 부여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한국 법무부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국 법무부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농번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업에 장기 근무한 "재중동포(조선족,고려인 포함)의 영주자격 …(2009-03-26 15:50:19)
귀화허가처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기글 1.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 성년 : 2007년 4월 ~ 2007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미성년 : 2007년 4월 ~2007년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07년 6월 ~ 2007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2009-03-26 15:46:58)
한국비자 안나오면 《원인 알수 있어요》 인기글 한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알수 있게 되였다.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은 심양령사관에 한국입국사증을 신청하여 불허된 경우 령사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사증심사결과조회》 종목에서 사증불허사유를 조회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화 및 문서 등으로 사증불허사유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민원들이 상기 방법으로 조회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외국인 입국허가(사증발급 포함)여부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주권의 행사로서 각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2009-03-26 15:46:00)
로무사가 가르치는 로무자의 법적권리 인기글 한국 한솔로무법인 공인로무사 이성진과의 인터뷰 중한로무자우호협회의 자원봉사자로 다년간 해외로무자들의 상담과 법적대리를 해온 한솔로무법인 이성진로무사(녀)는 방취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법적권리를 알고 향수할수 있도록 절실한 조언들을 토파하였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은 무조건 혜택받을수 있다 어느 한번 그녀는 한 중국인로무자의 대리인을 맡아나선적이 있었다. 그 로무자는 작업중 손목 중요한 부분을 크게 다쳐 상처를 입었다. 사장이 일정한 보험금을 지불하자 그…(2009-03-26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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