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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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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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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Q.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

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Q.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변: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음.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Q.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변: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3만원)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함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름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함

Q.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길어 사증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럴 경우 절차는?

답변:  
○ 여권과 사증은 각각 발급주체가 다르며, 여권은 본인 국적국에서 발행하고 사증은 상대국에서 발급함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증유효기간 보다 짧을 경우 국적국 정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여권 없는 사증발급은 불가능하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면 사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의 효력도 상실됨

○ 다만, 신구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여권에 사증을 이기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효력 상실된 구 여권상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증이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을 출입국 시 함께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 좋음

Q. 방문취업 사증도 각 대상별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증 코드별로 출입국 및 취업혜택상 다른 효과가 있는가?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종류는?

답변: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H-2-B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H-2-C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출국한 자,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자 : H-2-D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H-2-E

○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전산추첨, 사증추첨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동포 : H-2-F

Q. 방문취업 사증의 일반적인 발급절차와 대상별 신청서류는?

답변: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 해당자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훈, 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출국대상 연고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에 따라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제 시행일 전후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A)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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