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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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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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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질문 1: 소양평가 관련 첫번째 시간에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였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답변 1: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로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강의하고 고용지원쎈터에 구직신청후 취업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

질문 2: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나?

답변 2: 방문취업제가 시행된지 거의 2년이 되여 가는데도 동포들이 제도에 대한 리해부족으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수 없고 비자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취업을 할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취업교육을 받고있다.

- 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전의 동포취업제도인  취업관리제와는 달리 취업교육 강의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다.

또한 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자 소지하고있는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수 있다.

질문 3: 취업교육 시행기관이나 취업교육 신청방법은?

답변 3: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있고 실제 교육은 전국에 산재되여있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에서 교육받게 된다

- 신청절차는 동포 본인 또는 국내 지인 등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교육신청서와 려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 또한 외국인등록전이라도 취업교육 신청 및 강의가 가능하다

질문 4: 취업교육의 기간과 비용은?

답변 4: 고용허가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강의에 필요한 시간은 20시간 이상이고 방문취업 동포는 8시간씩 3일간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교육 강의증이 발급된다
- 비용은 합숙시 151,000원, 비합숙시 107,000원으로 정해져있다

질문 5: 취업교육의 내용은?

답변 5: 취업교육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지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법상의 고용절차 및 출입국․체류절차 기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및 고충처리 상담절차 등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여있다

- 또한 취업교육중에 법정전염병을 가진 동포 근로자의 국내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이 있는 경우 취업교육 강의증 미발급

질문 6: 취업교육을 강의했다고 곧바로 취업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별도로 로동부 고용지원쎈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답변 6: 방문취업자격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강의 및 구직신청 완료후 로동부의 알선취업 또는 자률구직이 가능하나 구직신청은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동포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으로서 신청절차를 마친것으로 하고있다

- 따라서 취업교육을 받아 강의증을 소지하고있는 동포는 로동부 고용지원쎈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수도 있다

질문 7: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절차를 거쳤다 해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자률구직이 허용되지 않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비해 방문취업제 동포들에 대해 자률구직을 허용한것을 보면 그만큼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간편해졌다고 볼수 있을것 같다.
그렇다면 우와 같은 절차를 마친 동포들이 허용업종에 포함되여있는 사업체 등에서 취업한다면 모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나?

답변 7: 방문취업제 동포들은 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들에 비해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수 있는것이 사실임

- 하지만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수 있는것이 아님

-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들이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고용허가제법상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있음

- 어떤 사업체가 현행법상 동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적격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질문 8: 동포들이 구직신청 절차를 마치고 최초로 사업체 등에 소속된 경우라든가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다시 말하면 취업을 개시한 이후의 절차는?

답변 8: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이 취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근무처를 바꾼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도록 되여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함께 체류기간연장허가시 불리익을 받게 된다

질문 9:
취업을 최초로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꾼 동포들은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불리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가?

답변 9: 동포들이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신고방법은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신고할수 있다

- 우와 같은 취업신고를 할 때 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된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리행한것으로 처리한다

- 취업신고를 리행하지 않게 되면우단속에 적발될수도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적발되도록 되어있어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과태료 납부만으로 취업신고 위반사항이 처리되였다고 볼수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시 취업신고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기간을 달리 부여하고있다

- 즉 취업신고한 동포에 대해서는 한번에 2년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연장을 1년 이내에서 허가하고있다

※   ※   ※   ※   ※   ※   ※   ※   ※   ※   ※   ※   ※   ※   ※ 


질문 1: 먼저 동포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 법무부가 작년 10.15부터 구인난을 겪고있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제조업 등에서 일정기간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가족초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어떤 업종에서 얼마동안 취업하면 가족초청이 가능한가?

답변 1: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하여 거주함에 따라 동포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에 대해 가족초청기회를 부여중에 있음

- 구체적내용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 근무한 경우 직계가족 2명을 초청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질문 2: 그럼 초청을 받아 입국하는 가족들은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며 국내에서 얼마동안 체류할수 있는가?

답변 2: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되는 가족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마다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함

- 그리고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될 가족들의 년령제한은 없지만 취업이 허용되지 않음
- 초청을 받은 가족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입국한 동포들 같은 경우 필요할 때 국내에서 자녀 등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듯 함

질문 3: 우리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목적은 대부분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것으로 볼수가 있다.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고용관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체들이 고용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사업주들이 동포들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는?

답변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일정기간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였을 때 로동부 고용지원쎈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됨

-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고용지원쎈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업체가 아닌 경우 업체별로 동포 고용허용인원을 명시하여 사용주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함
- 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주는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포를 고용할수 있는것임

질문 4: 정리하면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우선 내국인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 로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정해진 인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수 있는것. 동포를 포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이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를 잘 리해하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체에 고용된 동포들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라서 동포들이 이 절차를 잘 리해하시고 취업할 때 사용주에게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를 알려 줄 필요가 있을듯. 사용주들이 준수하여 할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볼텐데 먼저 《내국인구인노력》에 대해 설명 부탁

답변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인 로동부고용지원쎈터에 우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국인구인신청을 하도록 되여있음

- 업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로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구인노력기간은 통상적으로 7일이지만 일반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 등 매체를 통한 경우 구인노력기간은 3일로 단축됨

질문 5: 그럼 이와 같은 내국인구인노력 절차를 마친 사용주가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로동부고용지원쎈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5: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로동부로부터 외국인 개인별로 고용건별로 각각 고용허가를 발급받도록 되여있음. 그러나 사용주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할 때에는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게 되면 동 확인서상에 명시된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한 후 10일 이내 근로개시사실만 신고하면 됨.

또한 사용주가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사용주는 3년간 동포를 고용할 때 로동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

따라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외국인을 고용하는것보다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것임.

참고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서 특례의 의미는 동포를 말하며 동포라는 용어를 법률에 사용하여 일반외국인보다 우대하였을 경우 인종차별철페협약 등 국제인권규약 상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포 대신 특례라는 문구를 사용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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