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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방문비자로 류학갔다가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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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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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왕초보류학생의 한국사증변경 체험담

사증 잘못 신청해 스트레스

솔직히 나는 내가 꼭 해보고싶은 사업을 한번 이뤄보려고 2007년 장춘에서 공직을 떠나 절강성에 가 반년동안 시장을 파악하였다. 그기간 나는 금후의 비전을 이루자면 한국문화의 체험과 공부가 꼭 필요한 우선과제라는것을 느꼈다.

마침 남편도 류학에 대해 고민하고있던차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지만 더 늦기전에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년 7월에 한국류학을 결단하게 되였다.

시아버지가 오래전 한국독립 유공자 후손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시부모들의 로후가 걱정되여 괜한 일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괜한 일이 결국 우리 세 식구의 한국행 통행증이 된것이다.

절강에 가자마자 규정대로 만든 림시거주증 덕분에 우리는 순조롭게 사증예약이 필요없이 주 상해한국령사관에 친척방문사증서류를 접수시키고 5일만에 사증을 받았다.

다섯살난 딸의 사증(c-3)과 우리 부부사증(h-2-b)까지 세 식구의 사증을 손에 쥔 나는 무슨 일이나 깔끔하고 효률적으로 한다고 득의양양했었는데 결국 이 사증으로 인해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였고 한국입국후 서둘러 신청한 외국인등록증 또한 우리한테 큰 시끄러움을 가져다 주었다.

딸애의 사증연장

작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우리한테 닥친 첫 애로는 아이의 사증(h-2-b사증의 동거사증c-3)이 연장이 안된다는것이였다. 꼭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단정하고 대책을 물었더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신청을 하면 아이의 사증이 연장이 된다고 답하고 주변 려행사들에서는 한국돈 500만원을 내면 해결해주겠다고 덜썩거렸다.

한국의 병원이나 학교에서의 류학체험은 나에게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주어 금후의 론문과제로 정할만큼 큰 감동을 준 반면에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접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있은 불쾌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여간 찜찜하지 않다.

일단은 급한 아이의 사증연장부터 해결하려고 국적과에 서류를 준비하여 갔더니 유전자검사를 하라고 직원은 말하였다. 분명히 제출서류 명세서에는 《친척관계검증자료 혹은 유전자검증서류》라고 씌여져있는데 듣던 소문대로 무조건 유전자검증결과만 강조하며 요구하는것이였다. 서류가 확실한데 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대화가 결국에는 목소리를 높이는데까지 이어졌다.

나는 도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남한테 절대 양보가 없는 쌈닭성질이 있어서 그날도 《중국에서는 돈만 주면 뭐든지 가짜를 진짜로 해온다》고 빈정거리는 두 녀공무원을 두고 여지없이 따져서 순식간에 말을 잃게 해버렸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생각없이 말을 뱉는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위치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을가 나는 그들에 대해 너무 실망했다.

얼마전 잘 아는 한국의 교수와 대화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 일이 화제가 되였다. 그 교수는 중국의 장기적인 계획경제하에서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이 결국 한국에 와서까지 이러한 공무원을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민원인 절대대부분이 중국인인 국적과였으니 그 말에 도리가 없는것도 아닌상 싶었다.

여기서 잠간 2007년 내가 장춘에서 일본에 근무파견갔을 때의 인상깊은 일 하나 적어본다.

일본에서 류학하고있는 딱친구와 도꾜시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 친구는 한살 반 된 아들을 중국에서 일본에 데려와야 했는데 일본은 유치원이 적고 입학하려는 아이들이 많아 입학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였다.

게다가 아들입학이 안되면 친구는 일본에 재입국할수 없어 이미 한번 사증거부를 받은 친구한테는 아들입학문제가 그야말로 큰 일이였다. 친구는 아들말만 하면 눈물을 쏟았다. 걱정에 차서 3개월후 다시 신청한 유치원입학은 또 거절을 당했다.

한국과 다른 풍경이라면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연신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유감스러움을 표시하면서 함께 안스러워하고 걱정해준것이다. 친구의 말처럼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도 정작 창구의 담당자들한테는 행패가 부려지지가 않는다고 한다. 사실 충돌의 원인은 제도에 있는데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만을 바로 담당자한테 쏠리게 하는것이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유전자검사는 끝까지 안했고 한국국적은 물론 신청안했고 려행사도 찾지 않고 합법적으로 아이의 사증연장문제를 해결했다.

사증변경풍파

딸애의 사증연장이 안된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닥친 두번째 애로는 우리 부부의 친척방문사증(h-2-b)은 현 법률상 단순로무사증으로 한정되여있어서 이 사증을 소지하고 류학생으로 공부하는것은 불법이고 한국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도 안된다고 하는것이였다.

게다가 오자마자 신청한 외국인등록증때문에 중국에 돌아가 류학생사증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더라도 원래의 체류자격이 살아있어서 시끄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것이였다.

나는 중국에서 친척방문(h-2-b)사증를 신청할 때 (h-2-b)사증은 체류기간이 5년이므로 당연히 박사과정까지 이 사증으로 체류와 공부가 문제없을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체류법규를 제멋대로 리해하고 판단한것이 큰 화근이 된것이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각자 어렵게 명문대학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입학할수 없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였다.

그 기간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발이 닳도록 사정하고 상담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도처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항의하고, 도움을 부탁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결국 여러 부문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다행히 우리 부부의 사증문제는 해결이 잘 되고 딸 은지도 석사류학생 동반자녀로 자격변경이 되면서 체류연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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