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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외국인취업교육현장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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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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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팔자는 2박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해준대로 외국인취업교육쎈터에서 취업교육을 받았다. 양주교육장, 부산교육장과 더불어 한국에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세개의 교육장의 하나인 외국인취업교육쎈터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에 자리잡고있다.

도시의 소음을 멀리한 쾌적한 환경에 아늑하고 조용한 학습관과 깨끗한 생활관 등 시설이 구전한 외국인취업교육쎈터에서는 재능있고 경험이 풍부한 10여명 강사들로 강사진을 뭇고 빠듯한 일정내에 한국문화의 리해, 수산일반,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위한 마음과 자세, 근로계약서 작성과 그 중요성, 식품위생과 서비스, 산업재해예방, 4대보험가입의 중요성 등 내용들을 중국에서 온 220명 조선족과 우즈베끼쓰딴, 따지크쓰딴 등지에서 온 7명 고려인들에게 가르쳤다. 

이번 취업교육과정에는 또 건강검진 외 외환은행 계좌설치와 은행카드설치 및 핸드폰구입 등 방취자들이 관심하는 여건들도 해결해주었으며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지고 삼원폴리테크, 대정테크원, 도창인산업, 월드그린영농조합 등 회사들에서 방취자들을 상대로 현장 면접을 보게 하기도 하였다.

《여러분은 중국공민이고 저는 한국국민입니다.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다같은 단군의 후예입니다.》 라는 어투를 뗀 고제용강사의 강의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였고, 《돈보다 중요한것이 안전과 건강입니다. 안전하고 여러분들을 감싸주는 회사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고 강의를 끝내는 김학균강사는 참가자들로부터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았다. 충주지청 근로감독과민원실의 권기섭소장은 최저로임제에 대한 해석과 그 계산방법을 상세히 가르치면서 우리 조선족들이 불리익을 당한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생동하게 설명하였고, 청주외국인지원과 이옥희과장은 노동부에서 특례확인서를 발급받은 회사에 근무할것과 취직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취업교육과정에서 강사들은 줄곧 한국과 한국의 건설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할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 소개하였고 중국조선족과 고려인들의 립장에서 출발하여 생소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될수록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법률과 조목들을 낱낱이 설명하였다.

교육과정이 끝난후 노고지리는 일부 참가자들을 만났다. 흑룡강성 해림에서 온 리모씨(50세)는 방문취업자로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향수할수 있는줄은 몰랐으며 하마트면 친구들과 같이 안전보장과 로임보장이 없는 용역에 나갈번했다고 했고, 연길시에서 온 한모씨(52세)는  될수록이면 안전하고 최저로임을 받더라도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에 취직할것이라고 밝혔으며, 입국해서 20여일간 3년전에 입국한 남편의 말을 듣고 신분을 속이면서 파출부로 일해온 김모(50세) 녀성은 당당하게 취직할터라고 속심의 말을 하였다. 총적으로로 이번 교육과정을 거쳐 중국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거나 한국에서 몇년동안 일한 사람들한테서 들은 내용들이 많이 틀림을 느꼈다는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오는 방취자들에게 있어서 취업교육은 필수과정이다.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재확인하고 어떤 자세로 한국생활과 취직에 림할것인가를 조명해주는 더없이 중요한 과정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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