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사증 신청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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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4:52|본문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 제출해야
한국 친척방문사증을 받기 위해 공안부문 파출소에 가 친척관계증명서를 떼여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없어지고 대신 2008년 2월 1일부터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 심양 총령사관은 조선족들이 한국 친척관계 립증서류로 심양총령사관에 제출하는 친속관계증명서를 공안부문 파출소로부터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친척방문사증 립증서류로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를 받기로 하였다.
2008년 3월 15일까지는 친척방문사증 신청시 친척관계 립증서류로 공안부문 발급 친속관계증명서의 제출도 가능하지만 2008년 3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심양총령사관은 강조했다.
지난해 본사 기자는 《길림신문》 11월 1일자 1면에 《중국법에 없는 〈친척관계증명서〉 어데 가 떼야 하나요》 란 제목으로 한국 친척방문 신청자들에게 왜 중국 파출소에서 뗄수 없는 《친척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가, 《중국법과 맞지 않는 제도를 페지하고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독자들의 원성을 본지에 게재, 해결책을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