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음식업)의 방문취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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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4:54본문
1.내국인 구인신청 (7일간 구인노력) |
◦신청장소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문의 2004-7030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워크넷 (http://www.work.go.kr)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 신청시기 : 내국인 구인신청 접수 7일 후 ◦신청장소 : 외국인고용지원팀(☎ 2004-7395)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고용주 신분증, 도장 ◦신청자격 : 산재․고용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3년 |
3. 근로개시신고 (사용자) |
◦알선 받은 동포 또는 고용주가 알고 있는 동포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개시 신고 ※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4. 취업개시신고 (외국인근로자)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 |
※ 미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외국국적 동포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실 때
-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영수인(지장 또는 싸인)을 받은 후 보관해 두십시오.
- 종업원 통장으로 입금 시에는 종업원의 영수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무통장입금증 혹은 급여지급통장을 보관해 두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47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을 해고하실 때
- 종업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이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할 때에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시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를 법상『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퇴사 했을 때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10일 이내) 및 출입국관리사무소(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을 인수인계 하거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됐을 때
- 해당 사유발생 시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중인 사업장에서 해당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채용을 하실 때
-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모든 외국인근로자들의 외국인전용보험이 가입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갱신 시에는 연장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연장신청서(센터에 비치)를 작성하셔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6. 종업원 5인 이상을 사용하실 때
-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출국만기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삼성화재 : ☎ 02-2119-2400
☞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외국인전용보험 가입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1년씩 갱신)
☞ 보험료 : 외국인근로자 1명당 1년에 16,000원
☞ 서울보증보험 : ☎ 02-777-6689
☞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고용허가팀 02-2235-2045~7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02-732-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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