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포기술교육시장 관리 위한 책임있는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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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4-22 07:32|본문
한국법무부의 재외동포 기술교육시장 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 시급
교육비의 절반이 교육생 소개비로 날아가는
중국동포 기능사 교육 제도의 폐해 빨리 시정해야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와 동포세계신문(대표 김용필)은 법무부 연계기관인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인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중국동포의 재외동포(F-4)자격 취득을 위한 기능사기술학원 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책임성있는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소는 이미 지난 1월에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능사자격 취득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법무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업 경영의 애로를 경험한 기술학원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고 이에 동포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법무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직도 별다른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최근의 재외동포 기술교육이 방문취업 만기출국을 앞둔 동포들이 출국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방문취업 자격으로 만기되어 출국하고 방문취업 자격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운 만55세에서 만60세 미만의 중고령 동포들이나 또는 부모초청으로 입국한 만 19세 미만 또는 만 19세에서 24세의 외국국적동포 자녀들이 상당 부분 재외동포 자격취득을 위하여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영등포 및 구로 등의 동포밀집지역에 소재하는 학원을 방문하여 보면 의외로 젊은 연령의 차세대 중국동포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생들의 학습동기를 분석한 결과 기술교육이 재외동포의 인적자원개발의 목적보다는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방편으로 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절대 다수의 교육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자격증 학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국에서 자격증 관련하여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교육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능사 자격증 과정이 실제로 한국에서 관련 종목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교육 이수 이후에도 지속하여 취․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기술교육 과정의 기형적인 운영으로 동포정책의 총체적인 파행 촉발될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기술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해 한국의 직업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분리되어져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 이후 기술교육기관에서 6주간의 교육 이후 방문취업자격(H-2)으로 변경하는 기술교육제도이며, 둘째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가 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재외동포(F-4)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취득제도이다. 두 제도는 엄연히 각각 제도 및 정책의 취지가 다르고 그 교육 내용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첫 번째 제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계기관인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이 관리하고 있지만, 두 번째 과정은 시장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기술교육시장에서는 기술교육 시행기관이나 또 학습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두 제도 간의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합되어 매우 기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포들로서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6주라는 매우 짧은 기술교육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향후 유사시에 필요한 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 학습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는 한편, 학원들로서는 6주간의 교육기간을 넘어 교육생들을 계속 학원에 붙잡아두고 교육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수강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학습행태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행 6주 기술교육의 학습 커리큘럼이 사실상 알맹이가 없이 단순히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되어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제도가 분명히 법무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두 제도간의 틈새를 학원시장이 마음껏 활용하도록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태는 동포들로 하여금 6주 기술교육의 유용성에 회의를 제기하게끔 만들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6주 기술교육과 기능사 취득교육이 동일한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동포들의 기능사 시험 합격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동포들은 중복되는 불합격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손실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학원에서 학습하는 동포 수강생들의 합격률을 분석하니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적어도 한번 이상은 자격증 시험에 낙방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3번 이상 불합격한 비율도 상당수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 한국인 합격률과 외국인 중국동포 합격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중국동포들의 한국어와 외래어 이해도가 낮고 체류연장용으로 짧은 시간(2,3개월 내)내에 벼락치기 시험 준비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벼락치기 시험공부는 중복되는 시험 낙방으로 연결되고 동포들에게는 과도한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단순한 금전적인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동포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험 준비 동포들은 주중에는 취업을 위한 노동,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험 준비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한 동포들의 취업문제이다.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단순노무 종사 및 무직인 F-4 양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한식요리, 컴퓨터, 제빵, 중식 등 직종에서 F-4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순노무직 종사자(30%)이나 쉬고 있는 사람(18%)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자격증이 전문직 및 사무직으로 적절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은 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율을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히려 불법 취업인력을 양산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력 시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첩된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학습열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실상 이런 현상도 동포들이 선호하는 몇몇 종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포들이 선호하는 주요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별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 피부미용(10.6%), 정보처리(12.4%), 한식조리(9.7%), 금속재창호(44%), 유기농(4.7%), 세탁기능(28%) 등 중국동포가 선호하는 상위 6개 자격증의 평균 합격률이 18.2% 로 매우 비경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포들이 선호하는 기술종목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리 두드러지게 큰 종목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작년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 정책이 나오기 전에 동포들은 피부미용, 굴삭기운전사, 지게차운전, 한식조리, 로더운전, 양식조리, 제빵 순으로서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선호종목에서 건설업 관련 자격 종목만을 제외하고 보면 동포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실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특이한 현상은 2012년의 경우 정보처리와 창호가 상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이 종목이 시험횟수가 많거나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있는 등 신속하고 용이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서 현재의 자격증 제도가 시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인력으로서 숙련공이 되어 취업내지 창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재외동포 체류연장용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학원가에서도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안내보다는 재외동포 자격변경에 주안점을 두어 취득이 쉬운 기능사자격증 반을 운영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현상이 보인다. 수강 등록만 하면 자격증 취득부터 비자 변경까지 해결해준다는 등 과대 및 사기성 학원 광고 영업에 다른 피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동포들이 선호하는 취업시장은 건설 관련 기술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로서 동포들에게 시장의 취업 수요가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찾아서 유도해주는 제도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1. 기술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은 피교육생인 재외동포와 기술교육기관간의 사적 계약에 따른 교육 서비스제공이라는 매우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져 있다. 외형적으로 평등한 사적계약 관계로 보이는 현행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는 실제 매우 불평등한 착취구조를 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인 중국동포들이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와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직종이 미래에 유망한 취업직종인지,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적합한 기술은 어떠한 것인지, 향후 중국으로 귀환하였을 때 어떤 직종이 또 다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선택하는 기술교육 종목은 기술교육기관과 관련 행정사나 여행사 등이 제공하는 범위와 기준에 맡겨져 있다. 자연히 동포들은 자격증 시험 횟수가 많거나 또는 필기시험이 없는 등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일부 소수 종목에 내몰리는 상황에 있다. 몇몇 동일한 종목에 다수의 교육생들이 몰리면서 동포들의 기술종목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기관간의 과당 경쟁으로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기술교육을 받는 상황이 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소수의 기술 종목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기능사 자격증만을 가진 중국동포 기능사들만을 양산하는 법무부 체류정책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뿐이다. 결국 취업이 불가능한 동포들은 불법취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들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다시 낙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동포 기술교육제도를 시장의 횡포 속에 방치하지 말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책을 바꿔 버리면 된다는 조변석개식의 정책 운영이 동포사회에 가져 올 엄청난 폐해를 정책 당국은 엄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영세한 학원시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까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으로 현재와 같이 어지러워진 상황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기관에게 교육시장의 통제와 괸리를 맡기고 적절한 방법으로 재외동포 기술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동포들이 필요한 양질의 기술교육을 습득하여 미래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관계 기관 및 정책실무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해야 한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정책은 이를 통해 동포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더욱 용이하고 또한 직업의 상향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휴지조각 같이 되어 버린 한국의 기능사 자격증을 제대로 한국의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로 다듬어가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기술교육학원들을 확실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의무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무부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정책 선택일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학원들을 관리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능한 관리 방안은 재외동포 기술교육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의무등록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따르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2.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
재외동포 기술교육생들의 미진한 취업률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교육을 받은 본인들에게 있다. 본인의 취향과 재능, 적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체류자격 변경에만 매달려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한국 사정에 어두운 동포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법무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자격증을 딴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분명히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 역할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재외동포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술직종은 분명히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동포들은 그러한 정보에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기술 수강 전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습득 이후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 기술교육기관들이 재외동포들에 대해 그러한 책임까지 질 책무도 없거니와 그러한 능력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공적기관이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재외동포 및 이민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기술교육을 관리하고 있다.
훈련된 기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동포들을 대거 진출시킬 수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기술의 어느 수준의 인력들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에서 적절히 훈련시킨 후 책임지고 취업과 연계시키도록 해야 한다. ‘동포교육지원단’은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임의등록제를 통하여 자유롭게 학원들이 통제되고 양질의 기술 인력이 순조롭게 육성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기술인력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3. 직업기술교육 종목의 재조정
재외동포 기술교육 직종선정은 국가 산업발전 수요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이러한 산업수요와 발전전망 및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기술교육자격증 제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시행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작 필요한 산업인력은 양성하지 못하고 도 그 결과 교육생들의 취업률도 매우 저조한 비효율적인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외동포 기술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도 이들을 단순히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하는 기존의 지침에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술교육을 통한 기능사 자격취득은 재외동포의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높은 임금을 받고 전문직 및 사무직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잘 고려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양질의 기술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낙후한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적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 정책이다. 현행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 향후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한 모범사례로 남을 때 또 다른 재외동포 기술교육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동포들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가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매우 염려된다. 법무부와 관계기관 및 교육기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행동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끝)
동북아신문 이동렬 기자
교육비의 절반이 교육생 소개비로 날아가는
중국동포 기능사 교육 제도의 폐해 빨리 시정해야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와 동포세계신문(대표 김용필)은 법무부 연계기관인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인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중국동포의 재외동포(F-4)자격 취득을 위한 기능사기술학원 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책임성있는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소는 이미 지난 1월에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능사자격 취득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법무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업 경영의 애로를 경험한 기술학원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고 이에 동포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법무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직도 별다른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최근의 재외동포 기술교육이 방문취업 만기출국을 앞둔 동포들이 출국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방문취업 자격으로 만기되어 출국하고 방문취업 자격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운 만55세에서 만60세 미만의 중고령 동포들이나 또는 부모초청으로 입국한 만 19세 미만 또는 만 19세에서 24세의 외국국적동포 자녀들이 상당 부분 재외동포 자격취득을 위하여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영등포 및 구로 등의 동포밀집지역에 소재하는 학원을 방문하여 보면 의외로 젊은 연령의 차세대 중국동포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생들의 학습동기를 분석한 결과 기술교육이 재외동포의 인적자원개발의 목적보다는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방편으로 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절대 다수의 교육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자격증 학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국에서 자격증 관련하여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교육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능사 자격증 과정이 실제로 한국에서 관련 종목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교육 이수 이후에도 지속하여 취․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기술교육 과정의 기형적인 운영으로 동포정책의 총체적인 파행 촉발될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기술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해 한국의 직업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분리되어져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 이후 기술교육기관에서 6주간의 교육 이후 방문취업자격(H-2)으로 변경하는 기술교육제도이며, 둘째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가 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재외동포(F-4)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취득제도이다. 두 제도는 엄연히 각각 제도 및 정책의 취지가 다르고 그 교육 내용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첫 번째 제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계기관인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이 관리하고 있지만, 두 번째 과정은 시장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기술교육시장에서는 기술교육 시행기관이나 또 학습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두 제도 간의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합되어 매우 기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포들로서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6주라는 매우 짧은 기술교육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향후 유사시에 필요한 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 학습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는 한편, 학원들로서는 6주간의 교육기간을 넘어 교육생들을 계속 학원에 붙잡아두고 교육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수강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학습행태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행 6주 기술교육의 학습 커리큘럼이 사실상 알맹이가 없이 단순히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되어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제도가 분명히 법무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두 제도간의 틈새를 학원시장이 마음껏 활용하도록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태는 동포들로 하여금 6주 기술교육의 유용성에 회의를 제기하게끔 만들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6주 기술교육과 기능사 취득교육이 동일한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동포들의 기능사 시험 합격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동포들은 중복되는 불합격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손실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학원에서 학습하는 동포 수강생들의 합격률을 분석하니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적어도 한번 이상은 자격증 시험에 낙방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3번 이상 불합격한 비율도 상당수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 한국인 합격률과 외국인 중국동포 합격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중국동포들의 한국어와 외래어 이해도가 낮고 체류연장용으로 짧은 시간(2,3개월 내)내에 벼락치기 시험 준비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벼락치기 시험공부는 중복되는 시험 낙방으로 연결되고 동포들에게는 과도한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단순한 금전적인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동포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험 준비 동포들은 주중에는 취업을 위한 노동,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험 준비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한 동포들의 취업문제이다.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단순노무 종사 및 무직인 F-4 양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한식요리, 컴퓨터, 제빵, 중식 등 직종에서 F-4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순노무직 종사자(30%)이나 쉬고 있는 사람(18%)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자격증이 전문직 및 사무직으로 적절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은 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율을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히려 불법 취업인력을 양산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력 시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첩된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학습열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실상 이런 현상도 동포들이 선호하는 몇몇 종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포들이 선호하는 주요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별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 피부미용(10.6%), 정보처리(12.4%), 한식조리(9.7%), 금속재창호(44%), 유기농(4.7%), 세탁기능(28%) 등 중국동포가 선호하는 상위 6개 자격증의 평균 합격률이 18.2% 로 매우 비경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포들이 선호하는 기술종목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리 두드러지게 큰 종목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작년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 정책이 나오기 전에 동포들은 피부미용, 굴삭기운전사, 지게차운전, 한식조리, 로더운전, 양식조리, 제빵 순으로서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선호종목에서 건설업 관련 자격 종목만을 제외하고 보면 동포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실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특이한 현상은 2012년의 경우 정보처리와 창호가 상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이 종목이 시험횟수가 많거나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있는 등 신속하고 용이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서 현재의 자격증 제도가 시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인력으로서 숙련공이 되어 취업내지 창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재외동포 체류연장용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학원가에서도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안내보다는 재외동포 자격변경에 주안점을 두어 취득이 쉬운 기능사자격증 반을 운영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현상이 보인다. 수강 등록만 하면 자격증 취득부터 비자 변경까지 해결해준다는 등 과대 및 사기성 학원 광고 영업에 다른 피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동포들이 선호하는 취업시장은 건설 관련 기술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로서 동포들에게 시장의 취업 수요가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찾아서 유도해주는 제도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1. 기술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은 피교육생인 재외동포와 기술교육기관간의 사적 계약에 따른 교육 서비스제공이라는 매우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져 있다. 외형적으로 평등한 사적계약 관계로 보이는 현행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는 실제 매우 불평등한 착취구조를 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인 중국동포들이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와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직종이 미래에 유망한 취업직종인지,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적합한 기술은 어떠한 것인지, 향후 중국으로 귀환하였을 때 어떤 직종이 또 다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선택하는 기술교육 종목은 기술교육기관과 관련 행정사나 여행사 등이 제공하는 범위와 기준에 맡겨져 있다. 자연히 동포들은 자격증 시험 횟수가 많거나 또는 필기시험이 없는 등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일부 소수 종목에 내몰리는 상황에 있다. 몇몇 동일한 종목에 다수의 교육생들이 몰리면서 동포들의 기술종목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기관간의 과당 경쟁으로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기술교육을 받는 상황이 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소수의 기술 종목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기능사 자격증만을 가진 중국동포 기능사들만을 양산하는 법무부 체류정책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뿐이다. 결국 취업이 불가능한 동포들은 불법취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들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다시 낙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동포 기술교육제도를 시장의 횡포 속에 방치하지 말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책을 바꿔 버리면 된다는 조변석개식의 정책 운영이 동포사회에 가져 올 엄청난 폐해를 정책 당국은 엄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영세한 학원시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까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으로 현재와 같이 어지러워진 상황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기관에게 교육시장의 통제와 괸리를 맡기고 적절한 방법으로 재외동포 기술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동포들이 필요한 양질의 기술교육을 습득하여 미래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관계 기관 및 정책실무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해야 한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정책은 이를 통해 동포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더욱 용이하고 또한 직업의 상향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휴지조각 같이 되어 버린 한국의 기능사 자격증을 제대로 한국의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로 다듬어가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기술교육학원들을 확실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의무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무부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정책 선택일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학원들을 관리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능한 관리 방안은 재외동포 기술교육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의무등록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따르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2.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
재외동포 기술교육생들의 미진한 취업률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교육을 받은 본인들에게 있다. 본인의 취향과 재능, 적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체류자격 변경에만 매달려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한국 사정에 어두운 동포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법무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자격증을 딴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분명히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 역할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재외동포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술직종은 분명히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동포들은 그러한 정보에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기술 수강 전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습득 이후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 기술교육기관들이 재외동포들에 대해 그러한 책임까지 질 책무도 없거니와 그러한 능력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공적기관이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재외동포 및 이민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기술교육을 관리하고 있다.
훈련된 기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동포들을 대거 진출시킬 수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기술의 어느 수준의 인력들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에서 적절히 훈련시킨 후 책임지고 취업과 연계시키도록 해야 한다. ‘동포교육지원단’은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임의등록제를 통하여 자유롭게 학원들이 통제되고 양질의 기술 인력이 순조롭게 육성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기술인력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3. 직업기술교육 종목의 재조정
재외동포 기술교육 직종선정은 국가 산업발전 수요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이러한 산업수요와 발전전망 및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기술교육자격증 제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시행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작 필요한 산업인력은 양성하지 못하고 도 그 결과 교육생들의 취업률도 매우 저조한 비효율적인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외동포 기술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도 이들을 단순히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하는 기존의 지침에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술교육을 통한 기능사 자격취득은 재외동포의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높은 임금을 받고 전문직 및 사무직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잘 고려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양질의 기술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낙후한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적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 정책이다. 현행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 향후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한 모범사례로 남을 때 또 다른 재외동포 기술교육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동포들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가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매우 염려된다. 법무부와 관계기관 및 교육기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행동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끝)
동북아신문 이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