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방취제사증예약 사기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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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20 09:31본문
방문취업 사증신청 방문예약 9월까지 이미 신청만료
1~2개월내 방문예약은 불가능, 브로커들의 사기 조심해야
1~2개월내 방문예약은 불가능, 브로커들의 사기 조심해야
4월17일, 한국법무부에서 방문취업 사증신청 방문예약 관련 사기피해 방지 안내 긴급공지사항을 발표하였다. 2009년4월13일.부터 재입국대상 동포(체류자격 :H-2-A)들은 출국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취업 사증신청서를 접수할수있다고 밝혔다.
공지사항에서는 특히《2009년 4월17일 현재 금년도 9월 중순까지 방문예약 신청이 이미 완료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이 아직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1~2개월 내에 방문예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다》고 지적,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 전산시스템은 중복예약이나 한번 예약한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위적 개입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입국대상 동포들은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여 피해를 받지 말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재입국대상 동포들에게 《재입국대상자의 사증신청 절차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를 발부,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완전출국 후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5년간 유효한 새로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국한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방문 사전예약한 다음 〈방문예약 접수증〉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만 사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시하였다.
방문 사전예약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공지사항(41번)을 참고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장기간의 체류 및 취업혜택을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