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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자 엄벌 정상신청자에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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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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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양 한국령사관에서는 일전에 사증신청관련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사례 및 당관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해진 기간내에 한국에 나갔다가 중국으로 귀국한 미담사례를 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령사관에서는 허위서류제출 등 편법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대처하고 정상적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래왕을 보장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을 알렸다.
 
허위서류자 수사기관에 고발
령사관은 최근 방문취업제로 친척을 초청하려던 한국인 C모(55세)녀성을 허위초청혐의로 한국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금년 1월초, C모녀성은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 Y모(27세, 녀)씨를 자신의 친딸로 허위기재한 초청서류 및 당지 파출소 발행 《친속관계증명서》 등을 령사관에 제출한적이 있다. 령사관과 한국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친딸이 아닌 5촌조카로 밝혀짐에 따라 허위초청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였다.
 
2007년 3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 이후 령사관은 중국조선족들의 한국방문시 각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척립증 서류간소화 등 사증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조선족들에게 많은 경제적부담을 안겨주던 공증서류페지와 유전자감식자료 접수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다. 령사관은 앞으로도 령사인터뷰 등을 적극 실시하여 중국조선족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다 쉽게 한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에서 밝힌것처럼 총령사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사증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증불허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허위초청관련자들을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초청인과 신청인의 경우에도 향후 초청 및 재입국 등을 철저히 금지시킬 방침이다.
 
사증은 신뢰―약속을 지킨 중국조선족
 금년 2월초, 령사관에 중국조선족 Q씨(62세, 남)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된적이 있다. Q씨는 과거 한국법을 위반한 정도가 커서 입국이 금지되여있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생사가 불투명하니 생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한국입국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였다.
 
령사관은 선뜻 사증을 내주기가 어려웠다. 하여 한국의 병원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였고 또 Q씨와 그의 가족이 정해진 기한내에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방문사증을 발급하였다.
 
Q씨는 한국에 갔다가 지난 3월말 정확하게 중국으로 돌아왔다. 입국이 금지되여 언제 한국에다시 들어갈수 있을지 모르는 처지에서 또 다시 불법체류하고 싶은 유혹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을 믿고 사증을 발급해준 총령사관과의 약속,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지난날 한국의 법을 위반하여 잃었던 믿음과 명예를 회복하였다.
 
중국조선족 T씨(29세, 남)도 과거에 한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여 한국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한국에 있는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여 T씨는 령사관에 단기방문사증을 신청하였고 령사관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하는 T씨와 그의 부인을 믿고 사증을 발급하였다.
 
T씨는 지난 4월말 당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과 부인이 모친상을 잘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왔다. 자신을 믿고 사증을 발급해준 령사관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부모초청, 병간호, 상무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조선족들중의 일부는 법을 잘 지키겠다던 처음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국에 들어가면 불법체류를 하기가 일쑤이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많은 중국조선족들이 그 증거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조선족들은 령사관이 부당하게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신의 욕심보다는 약속을 소중히 여긴 Q씨와 T씨의 처사는 한국총령사관과 중국조선족사회가 상호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시사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정상적인 사증신청 바람
최근 한국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문취업사증을 제한하고 자진귀국자에 대한 재입국사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하고있어 조선족사회에서 사증취득에 관해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조선족들이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인내하면 멀지 않은 시일내에 더욱 쉽고 자유롭게 래왕할수 있는 길이 열릴것이라고 령사관측은 밝혔다.
 
령사관은 앞으로 허위초청 등 신뢰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한편 법과 약속을 지키는 선량한 조선족들의 래왕은 최대한 보장해나갈것이라며 대다수 조선족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고있지만 일부 조선족들은 아직도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고있다면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한국입국후 정해진 기간내에 귀국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갈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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