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카지노서 40분만에 11억 딴 중국인들 사기도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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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8-29 07:16|본문
지난 5월 한국 제주지역 한 카지노에서 불거진 '11억원대 중국인 사기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들이 사기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카지노업체는 40분만에 11억원을 딴 중국인 손님을 사기범으로 몰아세웠지만 경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카지노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협박과 무고혐의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A카지노업체 대표이사 여모(63)씨 등 A카지노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지난 5월19일 오전 4시경 장모(39)씨 등 중국인 손님 4명이 사기도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카지노업체측은 장씨 등 중국인 손님 4명이 지난 11일 오후 5시경 도박으로 40여분만에 11억원을 따자 돈을 주지 않은 채 장씨 등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A카지노업체측은 중국인들을 고소할 당시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B(44)씨를 사기 도박 공모자로 지목했었다.
당시 제출된 고소장에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B씨의 진술서도 첨부됐지만 B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측은 B씨와 중국인들이 서로 전화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이들이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의심했지만 업체측의 주장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혐의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뉴스1
해당 카지노업체는 40분만에 11억원을 딴 중국인 손님을 사기범으로 몰아세웠지만 경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카지노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협박과 무고혐의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A카지노업체 대표이사 여모(63)씨 등 A카지노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지난 5월19일 오전 4시경 장모(39)씨 등 중국인 손님 4명이 사기도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카지노업체측은 장씨 등 중국인 손님 4명이 지난 11일 오후 5시경 도박으로 40여분만에 11억원을 따자 돈을 주지 않은 채 장씨 등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A카지노업체측은 중국인들을 고소할 당시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B(44)씨를 사기 도박 공모자로 지목했었다.
당시 제출된 고소장에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B씨의 진술서도 첨부됐지만 B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측은 B씨와 중국인들이 서로 전화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이들이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의심했지만 업체측의 주장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혐의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