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사고 주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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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3 20:46|본문
베트남 다낭 부동산 아파트 및 토지 투자사고 주의사항
발행일자 2019.02,12,6:20
베트남 다낭 부동산 아파트 및 토지 투자사고 주의사항
2015년부터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개방된 법령 개정과 맞물려, 베트남 3대 도시로 급성장중인 다낭이 베트남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에게도 유망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및 싱가폴, 유럽인과 함께 한국인 또한 다낭 부동산에 투자 중인 주요 외국인으로서 최근 들어 한국 투자자들의 다낭 부동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투자인 만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보습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또는 중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보상과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낭에서 2016년부터 종합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운영 중인 ‘킴스 부동산 & 법무 컨설팅’은 다낭 내 유일한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비자 발급 라이센스 보유한 자본금 10억원 법인회사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돕고 있다.
김동한 대표는 다낭 부동산 투자 관련사기 사건 예방을 위해선 아래의 4가지를 필히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첫째, 현지 부동산 및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최소 3곳 이상의 거래처를 비교, 분석해야한다. 둘째, 거래(매도인 또는 건설사 등) 주체와 중개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업 업종, 대표자명, 법인 자본금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거래 관계에 관한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공증을 병행하고(한국인간 거래시에도 필수) 계약서 원본을 필히 본인이 보관한다. 넷째, 관계 법령과 규정의 변경이 빈번한 베트남이기 이전 구비 서류 외, 실시간 서류 및 인허가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거래 업체 선정시에는 필히 현지 교민들의 업체 평판을 확인 후 선택해야한다.
베트남 자체의 경제 성장력과 부동산 시장 거래가 인상률이 가파른 관계로, 최근 묻지마 투자 또는 잘못된 중개 업체의 종용과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부동산 투자 사건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불법 또는 꼼수를 보장 또는 권장하는 업체는 미리 소비자가 걸러낼 수 있는 사전 정보와 판단력이 필요하다.
합법적인 한국인의 다낭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준비와 국세청 및 주거래은행의 선신고 업무가 필요하므로 베트남 다낭 부동산 투자를 준비 중인 이들은 미리 준비 조사해 안전하고 정확한 해외 부동산 투자 진행과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2016년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부동산 투자와 법무 컨설팅 업무를 진행 중인 킴스 부동산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전화를 통해 비교기관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항준 기자 (jhj@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