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근로자 건설업취업제한 허가취득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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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9 10:18본문
대구경북지역 중국동포 근로자(조선족)들의 건설현장 취업이 제한된다.
방문취업 비자(H-2)를 갖고 있는 중국동포 근로자들도 허가 없이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발급받아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다.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포건설업취업등록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 근로자들은 11월 30일까지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12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동기관 집중 단속에서 허가 없이 취업한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최초 위반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후 출국명령, 2회 이상 위반시 체류허가 및 사증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받는다.
또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3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다. .
한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근로자 수는 정부 추산 8만여명, 업계 추산 1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