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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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0-20 09:41|본문
동포비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문:현재 D2류학비자로 공부하고있는 중국인입니다. 안해와 아들이 동반거주비자(F3)로 함께 있는데요. 제가 류학비자를 동포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안해와 아들의 동반거주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1.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하면 F-4 비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 또한 재외동포비자 대상자입니다. 2. F-3동반비자는 류학비자 내지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입국규제해제를 신청합니다
문:저는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입니다. 본인은 1998년도에 한국에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그후 불법체류를 하던중 2004년6월 단순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하였습니다. 2007년 11월경에 주중 한국령사관에 비자신청했는데 기각을 받았습니다.리유는 입국규제자, 2009년 6월5일이 해제여정일이라고요 현재 만기도래다음 하반기2개월이 지났습니다(5년 3개월). 9월초에 어렵게 당첨된 무연고시험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입국규제로 인해 참 난감합니다. 부디 규제해제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답: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요지는 특정 외국인의 입국규제해제와 관련된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입국규제된 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를 규제된 일정기간의 경과후 정기적 또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처리하고있으며 정기적인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처리하고있음을 알려드리니 량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입국규제된 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를 규제된 일정기간의 경과후 정기적 또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처리하고있으며 정기적인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처리하고있음을 알려드리니 량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문: 저의 부모님이 h-2-a비자로 2009년 10월12일에 3년 만기가 되여 9월27일에 들어갈 예정인데 언제부터 하이코리아 예약이 가능한지요? 3년만기가 되는 시점 10월12일 이후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9월27일 출국완료일로부터 한달후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약이 많이 밀려있어 8월까지 출국한 사람만이 재입국예약이 되고 그 이후로는 재입국을 없앤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이랑 달리 숨겨진 정책이라도 있는건 아니겠죠? 외국인들은 단지 명시된 정책따라 움직이고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짜여진 작전이 되여버리는거 아니겠죠?
답:귀하께서는 재입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07년3월3일 이전에 f-1-4로 입국하셨으면 재입국대상이 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전에 공항만으로 완전출국하시여― 외국인등록증반납,중국에 가신 후 하이코리아로 h-2-d자격으로 방문예약하시면 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방문예약>방문예약(재외공관) > 재외공관 방문 >심사
*사증발급신청서 접수
- 방문예약을 마친 신청인은 예약날짜에 출력한 예약접수증과 사증신청 서류를 소지하고
신청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일자에 사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예약일은 출국한후 1개월 후부터 가능
-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방문예약>방문예약(재외공관) > 재외공관 방문 >심사
*사증발급신청서 접수
- 방문예약을 마친 신청인은 예약날짜에 출력한 예약접수증과 사증신청 서류를 소지하고
신청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일자에 사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예약일은 출국한후 1개월 후부터 가능
기타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수비자연장에 대하여
문: 저는 한국회사의 초청을 받고 근무하는 중국적외국인입니다. 2008년7월E-7(종류 M)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금년 7월 분으로 만기가 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을 하였지만 려권상 비자는 중국적외국인은 M로 연장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고효률에너지시설관련 해외사업을 하고있어 1년간 중국으로 20회정도 다녀왔습니다.M비자가 안된다면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고 3만원/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M(복수비자)가 필히 수요가 되여 신청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재입국허가의 단.복수 허용여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결정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 재입국 허가제한 국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민의 배우자, 류학생, 주재원 등에 한하여 복수재입국을 허용하고있으며 특정활동(E-7)자격은 복수 재입국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