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주목한 ‘지난 일요일의 대한민국’‘윤대통령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5-01-22 13:45|본문
전세계가 주목한 ‘지난 일요일의 대한민국’‘윤대통령 구속, 법원 난입 폭동’
거의 모든 유력 외신들, 중요기사로 긴급 타전, 특히 ‘법원 습격’에 주목
NYT, 구치소 메뉴 전하며 尹수감생활 묘사, WP ‘尹, 트럼프 흉내’
로이터 ‘상상키 힘든 법원 난입’, AP·AFP, FT, 르몽드, 블룸버그 등
윤 대통령 구속 직후 그의 지지자들 모습. 그 중 일부는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켰다. [사진=AFP/게티이미지]18일과 19일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구속과, 이로 인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사건은 거의 모든 유력 외신들에 의해 전세계로 타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윤대통령이 전직 검사였던 점을 새삼 환기시켰다. 즉, 서울발 기사에서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 자신이 홀로 감옥에 있다"며 "이러한 상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특히 ‘만두국, 무말랭이, 배추김치: 감옥에서의 남한 지도자의 삶’(Dumpling Soup, Dried Radish and Cabbage Kimchi: South Korean Leader’s Life in Jail)이란 제목으로 그의 구속 수감 첫날 표정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NYT는 “윤 대통령이 맞은 새로운 상황은 영예로운 위치에서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그의 입맛에 맞는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두국,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식사를 위해 매일 아침 깨어날 것이다.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0 달러(약 1700원)”라고 했다.
또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호화로운 언덕 위 저택에서 살았고, 파티를 열었고, 소규모의 개인 경호원을 거느렸다. 요즘 그는 107제곱피트 규모의 교도소에서 혼자 지내며, 국수와 김치국과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잔다”며 “지난달 실패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일요일 이른 아침 반란 혐의로 공식적으로 구속된 이후 이젠 감옥생활이 그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서울의 지방법원이 그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는 임시 구금자에서 기소와 재판을 앞둔 형사 용의자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지위의 변화로 인해 윤씨는 조만간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낮다.
앞으로 18일 이내에 형사 수사관과 검찰은 지난달 실패한 계엄령 기간 동안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그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19일 “시위대가 윤대통령의 구금 기간을 연장한 후 한국 법원을 습격하다”(Protesters storm South Korea court after it extends Yoon's detention)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울 법원 습격’이라는 제목을 달아 크게 보도하는 등 모든 외신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폭동사건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호송 대열 사진과 함께 보도한 기사에서 로이터는 “분노한 시위대가 경찰을 압도하고 법원 건물을 쓰레기로 덮쳤다”거나, “경찰이 46명을 체포, 경미한 부상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의 해당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후엔 더욱 사태가 악화돼 폭도로 변한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실상 법원 건물을 완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은 일단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로이터는 기사에서 또 “윤씨(윤대통령)는 지지자들에게 평화를, 경찰이 관용적이 되라”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그의 구금이 연장된 후 일요일 이른 아침 법원 건물에 난입하여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부수었는데, 이 공격은 대한민국의 권한대행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렀다”면서 “윤석열은 수요일에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되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충격적이고 단명한 사건과 관련하여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엄령은 대한민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고 전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일요일 오전 3시(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6시)경에 판결을 발표한 직후,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건물에 몰려들어 진압 경찰을 압도했다. 시위대는 정문을 지키는 경찰에 소화기를 터뜨린 다음 안으로 몰려들어 사무실 장비, 설비, 가구를 파괴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로이터는 나름대로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했다. “윤씨가 기소될 수 있는 반란 범죄는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은 거의 30년 동안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임을 알렸다.
로이터는 또 “일요일의 혼란을 촉발한 형사 수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에 따라 그를 영구적으로 해임할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할지 심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한국, 탄핵된 윤을 공식 체포하기 위한 영장 발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해 법원에 난입했다”면서 현장 상황을 크게 보도했다.
19일 아침 수정기사에서 블룸버그는 “한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구금하기 위한 새로운 영장을 발부, 수사관들이 불순한 계엄령 선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조사하는 동안 그를 더 오래 구금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영장은 대통령을 최대 2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기간 동안 반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일 이내에 기소될 경우 윤씨는 재판을 받게 되고 최대 6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윤씨는 12월 초에 계엄령을 잠시 선포,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헌법적 위기에 빠뜨려 국가와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는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역시 서부지법 난입과 폭동을 크게 보도했다.
즉, “수천 명의 그의 지지자들이 토요일에 법원 밖에 모여 그가 도착한 밴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 국기를 흔들며 체포가 불법이라고 외쳤다”면서 특히 “수십 명의 시위대가 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 구내에 난입, 건물의 유리문을 부수면서 체포되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블룸버그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헌재 역시 국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윤씨를 직위에서 해임할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며 특히 “탄핵에 찬성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 법원을 습격하다’란 자극적인 제목을 단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 다수가 성조기를 들고 ‘도둑질을 멈추라’(Stop the Steal)라는 뜻의 영어 문구가 씌어있는 표지판을 들고 있는 장면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날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크게 보도하며, “4년 전 1월 6일,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 의사당을 습격하기 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쓴 언어를, 윤석열 지지자들이 채택해서 쓰고 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현상을 두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가 트럼프를 흉내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면서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정치적 반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유력한 외신들은 19일 윤대통령 구속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전했다. 또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 법원에 난입, 난장판으로 만든 사실도 크게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하고, 장기 구금 가능성을 내비쳤다”면서 “그가 촉발한 극적인 정치적 격변은 일반 한국인만큼이나 윤 대통령 자신을 놀라게 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AP통신은 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비로소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formally arrested)이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 유리창을 깨고 폭동을 벌인 사실을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밖에 르몽드와 AFP도 “국가원수를 구속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검찰에 내란 혐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 언론들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긴급 타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역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