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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중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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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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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상에 포함한 분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중국 내 모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1. 비자발급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필요

2. 세부 대상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특정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②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별첨 2)
 * 각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2)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1)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2)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허가증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대국적기업 임직원(별첨 4),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의 경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베이징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별첨 3),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별첨 2)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별첨 2)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 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간부 교사, 소학(유치원) 고급교사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1급 교사 자격증(중등학교) 또는 고급 교사 자격증(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고급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개인사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 비취업 서약서(별첨 2)
 
-신청 당시 타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취업 서약서(별첨 2), 기타 실제 주인 통장거래내역, 명의인과의 계약서, 2인 이상 인근 주민의 진술서, 업체인수자금 흐름 내역 중 3가지 이상
 
⑪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 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별첨 2)
 
□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제한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범칙금이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 사증발급 방법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고
 
-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복수사증 발급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바자발급 신청서류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비자발급 사항 사본, 비취직각서(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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