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D-10)비자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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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1-08 08:45|본문
1 구직사증 신청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호의2에 규정하는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
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가. 세계 3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 FORTUNE紙 선정 최근 3년 이내 세계 300대 기업* 등에서,
■ 필수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인력(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 붙임 1 참조)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FORTUNE紙 선정 세계 300대 기업목록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08/
* 근무경력은 그 지사 또는 자회사 (대한민국에 소재한 지사나 자회사 포함) 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함
* FORTUNE紙 선정 세계 300대 기업목록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08/
* 근무경력은 그 지사 또는 자회사 (대한민국에 소재한 지사나 자회사 포함) 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함
나.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 영국 THE TIMES紙 선정 최근 3년 이내 세계 200대 대학(원)* 등 졸업 예정자 또는 그 학위 취득자
* 세계 200대 대학(원)목록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paked.net/higher_education/rankings/rankings.htm
* 200대 대학(원)에는 국내 대학(원)이 포함됨 (단, 해외 대학(원)의 국내 분교는 제외)
* 세계 200대 대학(원)목록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paked.net/higher_education/rankings/rankings.htm
* 200대 대학(원)에는 국내 대학(원)이 포함됨 (단, 해외 대학(원)의 국내 분교는 제외)
2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 이력서,호구부 원본 및 사본, 잠주증(북경 호구외 지역)
2. 대상별 추가서류
가. 세계 3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 (월단위로 작성)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 (월단위로 작성)
나.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 학력을 입증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
▪ 학위증 원본(확인 후 반환) 및 사본 또는 학위취득 증명서
❍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 (월단위로 작성)
*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월별로 예정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학력을 입증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
▪ 학위증 원본(확인 후 반환) 및 사본 또는 학위취득 증명서
❍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 (월단위로 작성)
*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월별로 예정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3. 사증발급 내용
❍ 단수, 체류기간 6월인 구직 (D-10)사증
*체류기간연장 불가
*체류기간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