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우자와 중국배우자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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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1-28 08:47|본문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다.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서로 협의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협의이혼인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가기는 하지만, 재판이 아니라 쌍방의 이혼의사와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어느 한편이 이혼해줄 수 없다고 나오면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을 판결받아 이혼하는 것이 재판상이혼이다.
협의이혼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서와 신고서의 제출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3통
(2) 이혼신고서 3통 (증인 2인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호적등본 1통 (발급일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으면 각각 1통)
위 4가지 서면을 각각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2. 가정법원의 확인
위 서면을 접수받은 가정법원에서는 판사가 본인 여부, 이혼의사,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쌍방에게 각 1통씩 교부한다. 그러나 홧김에 또 성급한 맘으로 이혼결심을 내리지 못하도록 위 서면을 접수하고 나서도 3주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이혼신고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확인서등본, 남자의 호적등본(1통),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혼인신고 때와 현재의 호주가 다를 때에는 제적증명등본 2통)을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구비하여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이 상실되고, 서로 신고하지 않고 위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숙지: 협의이혼은 쌍방이 합의 한 이혼이므로 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