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자격 신청 중국동포 대거 몰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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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2-04 09:42|본문
서울출입국 하루 평균 100여건 접수, 1월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2700여명 신청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가 대폭 확대된 후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 18일부터 한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과에서 담당하던 영주자격 서류접수를 국적난민과로 이전 별관에서 업무를 본다. 이유는 영주자격 신청자가 대거 몰려들어 접수처리가 양호한 별관으로 공간을 옮기고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신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적난민과에서 업무처리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서울출입국 국적난민과 강형봉 과장은 “영주자격 관련 찾아오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300여명 되며, 실제 신청자는 70~100명 수준”이라고 말한다.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에 따른 신청 서류도 대폭 완화되었다. 기본적으로 국적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재정보증금은 국적 신청시 30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친척의 신원보증 서류를 생략 했다.
국적을 신청한 동포들 중에는 국적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리다 못해 국적신청을 취하하고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영주자격은 중국국적을 보유하면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해외를 출입국할 때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5년 주기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다.
또한 중국동포와 같은 외국적동포 영주자격자는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초청, 1년간 자유왕래할 수 있는 방문동거(F-1)복수비자 발급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영주자격자에 의해 초청된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때문에 국적신청중인 동포들 중에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국적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 취득후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접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5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12월 10일 시행 이후 지난 1월 19일까지 영주권신청자수가 전국적으로 2700여명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국적신청자 중 영주자격으로 변경한 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기존 2년 반 이상 걸리던 국적 처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