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비자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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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6 10:41본문
H-2-B(친척인 국민의 초청)
한국 국적을 취득한 친인척의 초청으로 발급 되는 비자이다.
H-2-C(유학생 부모 및 배우자)
이 비자는 한국에 유학가 있는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1학기 끝나고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2학기 시작때 신청하면 된다.
이 비자는 자녀의 대학재학 중까지만 유효하다. 4년제 대학을 다닐경우 4년동안만 체류가 가능하다.
H-2-D(재입국자)
F-1-4, E-9-A ~ E-9-K, H2-A 체류자격으로 2007년 8월 31일 전에 H2-A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가 속한다.
H-2-F(무연고 동포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전산추첨에서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비자이다.
전산추첨에 당첨되어 최초 비자 발급시 간혹 H-2-D로 발급되는 분들이 있는데 영사관에 다시 H-2-F로 정정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H-2-D비자는 재입국을 위한 비자이다.
처음부터 이 비자로 입국하다 과거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입국한 적이 없는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강제출국당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4(재외동포)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H-2방문취업제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전문직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공장이나 생산직, 건설현장, 식당등 단순노무에는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