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의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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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5-12 10:27|본문
한국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교포 1세 및 그 배우자와 직계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첫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2세인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1세와 함께라는 조건 하에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1세라 하여도 무조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①품행이 단정하고
②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③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 국적취득 신청서
②본인 및 동반가족의 각 국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본인 및 동반가족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소지한 중국 여권, 입국허가서 또한 여행증명서 사본
④본인 및 동거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신을 보유하거나, 기능 또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재정보증 및 신병인수 증명자료
⑤본인의 신원진술서 4통(반명함판 사진 1매씩 첨부)
⑥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었다는 사실)(입적되었다가 제적된 경우도 포함)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제적등본)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호구부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