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제 C-3비자 알고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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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5-26 09:32|본문
-연변 주공안국 소식공개회 개최, 방취제대기자들의 맹목적인 비자신청 자제 요청
4월 23일, 연변 주당위 선전부와 주공안국은 공동으로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C-3 복수비자피해에 대해 경종을 주었다. 소식공개회는 한국 법무무가 지난 4월14일, 13~15회 한국어능력시험 추첨대기자들을 대상으로 비자기간이 1년이고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C-3 복수비자를 내여준다고 공포한후 상기 비자에 대한 료해가 없이 맹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붐이 일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연변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리영학처장에 따르면 현재 연변에는 4만여명의 방취제대기자들이 추첨을 기다리고있다.
올부터 매년 2회씩 추첨하던 방취제 합격자추첨을 1회로 제한하는 정책때문에 당첨확률이 더욱 불투명해졌고 방취제대기자들이 한국행을 빨리 했으면하는 긴박심리까지 가세하면서 방취제 C-3비자에 대한 깊이 있는 료해가 없이 《한국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인 비자신청바람이 방취자들사이에서 불고있어 이 틈을 노린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방취제 C-3비자발급 소식이후 적잖은 중개기구들에서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C-3비자를 취업할수 있는 비자라고 사실을 외곡하여 선전하고 신청자들이 다투어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있다. 또한 일부 불법중개기구들에서는 수천원 심지어 1~3만원의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사안들이 발견되였으며 개별적인 중개기구들에서 신청인의 비자, 신분증, 호구부, 수험증 등 유효증건들을 압류하고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등 사례들도 제보되고있다고 주공안국은 밝혔다.
리영학처장은 C-3비자와 방취제H2비자의 본질적인 구별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H2비자는 유효기가 5년이고 한국에서 합법적인 취직이 가능하나 C-3비자는 유효기가 1년이며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수 없으며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연수는 가능하나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비자수금에 대해 리영학처장은 비자신청비는 물가부문의 규정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비자비용(1000원좌우)은 가능할것으로 제시했다.
C-3비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청바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변 주공안국에서는 려행사 등 출입경관리부문들에서는 C-3비자신청자들에게 정확하게 비자정책을 선전하고 합리한 비자수금표준을 공개해야 하며 정규적인 수금령수증을 내여줌과 동시에 비법적으로 신청인들의 각종 증건들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비자신청인은 합법적인 중개기구를 찾아 충분한 비자자문을 한 기초상에서 합리한 비용의 비자신청을 하며 본인이 직접 해당 령사관을 찾아 비자신청을 하는것으로 피해를 예방할것을 권장했다.연변 주공안국은 비자신청자들이 비자신청과정에서 부당한 고액수금 및 기타 유효증건차압 등 비법상황에 처했다면 지체없이 연변주공안국 0433-2242311와 0433-2242313에 제보할것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