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문화수준 높다는 말도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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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03 15:18|본문
조선족 문화수준 높다는 말도 옛말
중국에서 조선족들의 문화수준은 높다고 불리워왔으며 또 우리들도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지만 《높은》 문화수준에 비해 법제관념과 법률의식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있다. 그리하여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고 경제적리익을 확보하는 일에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받고있다.
토지문제에서의 조선족농민들의 《법맹》현상
한국나들이와 도시진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호들이 늘어나면서 자기의 토지를 남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중에 많은 법적인 사항들이 제기되고있다. 그렇지만 많은 조선족농민들의 법률의식이 낮기에 리익과 권익에 손해보는 현상이 비일비재다. 모 촌의 한 조선족농민은 한국행을 하기 위해 한달에 3푼리자씩을 지불해주기로 하고 3만원의 돈을 꾸었는데 7개월이 되여도 갚지 못하여 리자가 눈덩이처럼 불게 되자 빚대신 4헥타르나 되는 토지를 내주게 되였는데 7년간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헌데 토지법에 따르면 빚을 졌다 하여 빚대신 토지를 가져가는것은 위법이다. 허나 이런 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있기에 빚대신 아주 눅은 보상비로 토지를 넘겨주게 되였다. 만일 계약서에 《빚대신 넘긴다》라는 구절만 의식적으로 밝혔더라도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되찾을수 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이렇게 법을 알고 처리한 농호가 거의 없다는것이다. 빚대신 땅을 《저당》잡힌 사실은 개인과 집체사이에도 허다하다. 촌의 규정에 의해 당년 상납금을 물지 못했을 때와 빚이 있을 경우 강제적이다싶이 농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압수》하여 다른 농호들에 임대해주고 받는 보상비로 빚진 농민의 빚을 대체시킨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거래에서의 뒤늦은 송사
경제거래에서의 조선족들의 돌출한 문제는 리자돈에서 생긴 사건들이다. 법에 위반되는줄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리식이 높고(3푼 지어 5푼) 리식에 리식을 덧붙여도 이를 법적으로 따져서 조절하려 하지 않는것이다. 한 조선족농민은 리자돈 3만원을 꾸었는데 몇해 안돼 7만원이나 되였다.
너무도 엄청 불어났기에 상대방과 해결하지 못해 법적인 송사를 거쳐서야 리자에 리자를 덧붙인 과액을 조절할수 있었다. 돈을 꿔주고 령수증을 받지 않는 등 아직도 경제거래에서 법적인 조치를 홀시했다가 경을 치는 일도 많다. 한 조선족촌에서 자매간에 돈을 꾸고받는 경제거래가 있었는데 돈을 갚고도 령수증을 받아놓지 않았다. 헌데 일이 안될라니 돈을 받아가진 언니가 병으로 죽게 되였다. 하여 형부와 처제 사이에 경제분규가 생겼다. 형부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니 처제는 분명 돈을 건넸지만 증거가 없어 법적처리에서 질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사람을 잘 믿고 《낯가죽이 엷어》 체면치레가 많은 조선족들인지라 경제거래에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다.
가타부타 벌금으로 에때우려는 현상
출국, 도시진출 등으로 문화오락과 기타 유흥업에 대한 소비가 늘게 되면서 사회풍기를 어지럽히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나타나 공안국의 제재를 받는 일도 많아졌다. 이를테면 마작놀이, 화투놀이와 유흥가출입 등등에서 어떤것은 도박성을 띄였거나 성매매와 련관되는 등으로 단속을 받아 벌금을 무는 현상이 늘게 된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때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극복하는 의식도 낮은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설령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책벌은 당연하나 책벌정도가 정확한지 등 자기의 합법적 권익은 수호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조선족들은 이 면에서 법률의식이 차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치안조례처분규정에 의하면 설사 도박을 놀았다 해도 6개월이 지나면 처분시간이 지난것으로 더는 추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1년이 지난후에 따져 벌금을 물라고 해도 고분고분 복종한다는것이다. 더구나 반드시 벌금을 했을 때 《령수증》을 떼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적으로 시킨 벌금도 많다. 하지만 많은 조선족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신 잘못한 일을 그저 돈으로 에때우려는 조선족당사자들이 많은데서 일부 공안일군들에게 《조선족은 벌금을 쉽게 내는 민족》이란 이미지가 심어져있다.
웃물이 흐리니 아래물도...
성인들의 법제의식이 결핍한것은 자라나는 차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법적인 각도에서만 아닌, 장기간 부모들과 떨어져있음으로 하여 산생된 편부모, 《무부모》의 가정적영향도 미성년범죄를 부추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돼있지만 《역시 죄를 범한다》는 원인에서 고찰할 때 미성년 법제의식의 부족이 주되는 원인이 될수 있다. 모 현에서 3명의 조선족어린이가 강탈죄로 구류소에 갇히게 되였는데 이들이 빼앗은 돈을 합쳐도 몇십원이 안되였다. 어린 미성년 범죄자가운데는 단돈 1원을 뺏고 붙잡힌 아이도 있었다. 16세도 안되는 세 소년이 색정비디오를 보고나서 녀자아이에게 성폭행을 했는데 나이 제일 어린 소년은 성행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것을 나이 든 아이들이 당장에서 《배워주어》 그대로 했는데 《강간죄》로 걸려들었다. 모 현 구류소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구류소에 수용된 미성년범죄자중 1/3이 조선족아이들이라 한다.
인구가 몇십분의 일밖에 안되는 곳에서 차지하는 범죄률이 너무도 높은것이다. 모 현 구류소에 갇힌 19명의 소년범가운데 3명이 조선족어린이...조선족이 극히 적은 현이라고 할 때 조선족미성년범죄는 홀시할수 없는 민족사회문제로 나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