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시술 부작용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04 09:58|본문
레이저 제모란
레이저 광선의 빛 에너지가 털과 모근(毛根)의 멜라닌 색소에 흡수돼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모근을 싸고 있는 모낭(毛囊)을 파괴해 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레이저 제모의 효과는 털의 굵기, 밀도, 색, 피부색 등에 따라 다르며, 피부가 희고 털의 색이 검을 수록 효과가 좋다. 반면 피부색이 검을수록 표피의 멜라닌 색소도 에너지를 흡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레이저 제모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 수포(물집), 부종, 반흔(흉터), 탈색소, 과색소 침착 등이 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레이저 제모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건수는 모두 201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58.2%, 117건)이 부작용 때문에 불만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58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부작용으로는 화상이 75.9%(44명)로 가장 많았고, 심한 통증 62.1%(36명), 수포(물집) 및 진물 56.9%(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못 들어
의사는 진료 행위 이전에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 방법 및 내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 후유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설명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58명)의 대다수(94.8%, 55명)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단 3명(5.2%)에 불과했다.
또 레이저 제모 시술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 행위로,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등)는 간호사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25.9%(15명)가 간호사나 직원이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후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레이저 제모는 의사가 시술 대상의 특성에 맞게 레이저의 강도를 조절하고, 피부 반응을 살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엔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의 레이저 제모 시술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부작용의 원인으로는 의사가 소비자의 털 또는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가 63.8%(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법상 레이저 제모시술이 허용되지 않는 간호사 또는 직원이 시술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5.9%(15건), 환자의 피부 특이성 및 체질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5.2%(3건)로 나타났다.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의 대부분(81.0%, 47명)은 흉터 또는 피부 변색(색소 침착 등)과 같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 보상(시술비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25.9%(15명)에 불과했다. 53.4%(31명)는 피해 일부만 보상(시술비 일부 환급 또는 무상 치료 등) 받았고, 17.2%(10명)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 시술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관련 협회(대한피부미용과학회,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협회)에 레이저 제모 시술 전 소비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모를 받기 전에 부작용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 사항
- 레이저 제모 시술은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받는다.
- 시술 전에 부작용 및 제모 효과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던가 시술 부위에 평생 동안 완전 제모가 된다는 등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레이저 제모 시술은 반드시 의사에게 받도록 한다.
- 시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종, 홍반, 발열, 통증 외에 심한 통증, 화상, 수포, 상처 등이 생긴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 부작용 발생 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타 병원 의사의 소견서, 진료비 및 향후 치료비 내역 등을 첨부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