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대로 보고 구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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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16 09:30|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최근에 접수된 2008년도 부작용 추정 사례 97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된 부작용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것인지의 명확한 인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통계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신고를 자진 취하했거나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 불만 사례의 대부분은 충동구매, 제품 표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구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식생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으로, 무엇보다도 제대로 알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자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 신고업체
건강기능식품은 시청·군청·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구매 전 판매자(방문 판매 포함)나 영업장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표시 사항
식약청에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제품은 일반 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음에도 기능성 등을 광고하는 제품은 유사 건강기능식품이므로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주 표시면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품명, 내용량에 대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정보 표시면에는 유통 기한 및 보관 방법, 영양 정보, 기능 정보, 섭취량, 섭취 방법 및 섭취 시 주의 사항, 원재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과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 허위·과대 광고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에 대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다.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표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와 같이 표현된 제품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허위·과대 광고다.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또는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
-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거나 인증받았다는 등의 내용
- 의사 추천, 약사가 기능성 보증, 감사장, 체험기, 단체 추천 등의 내용
△ 주의 사항은 필독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섭취량이나 섭취 방법 또는 섭취하는 사람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두통, 복통, 설사, 발열, 두드러기, 현기증, 해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은 후 섭취해야 한다.
△ 부작용 시 즉시 의사 상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를 찾아서 상담한다.
부작용에 대한 입증 자료로 진료 차트나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의사와 상담 때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다.
또 본인이 섭취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상담실로 접수하고 해당 물품을 제시한다.
△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방문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불필요한 상품을 충동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원의 상술에 동요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매 때는 상품의 표시 사항, 유통 기한, 계약서 등을 꼼꼼히 읽어본 후 결정해야 한다.
쪾공짜를 빙자해 상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 인적 사항 및 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쪾사은품 추첨으로 제품을 무료 제공하거나 효도 관광, 건강 강좌, 경로 잔치를 빌미로 판매하는 사례 → 정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판매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 또 제품 구입 때 반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판매원이 제품 포장을 뜯어 우선 섭취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제품 개봉 및 훼손 때는 반품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