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용 , 멸종위기 식물에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23 10:09|본문
육종용, 멸종위기 식물에 포함
수출입때 식약청 사전승인 필요
제약사 등에서 자양강장제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 육종용(Cistanche deserticola)의 줄기가 CITES 대상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수출입시 사전승인을 받게됐다.
육종용(학명 Cistanche deserticola)은 내몽고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약제로 정력증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양강장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백여 제품에 육종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허가됐으나 실제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40여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집계에 따르면 작년 육종용의 수입실적은 109,525Kg(금액 355,213 US$)으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다.
육종용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 2001년 10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포함시켜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2003년 2월 13일부터 CITES 부속서 Ⅱ로 분류됐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당시 육종용이 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CITES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신청했으나 육종용은 기생식물이라서 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뒷늦게 확인하고 줄기로 수정했다.
육종용이 CITES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어도 수출입시 사전승인에 따른 불편을 제외하고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육종용을 수출·재수출·수입·반입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제약사와 한약재 무역업자, 한약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육종용의 CITES 대상품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CITES 대상품목은 총 21품목으로 해마는 오는 2004년 5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대상 품목은 서각(부속서 Ⅰ)·호골(Ⅰ, Ⅱ)·웅담(Ⅰ, Ⅱ)·사향(Ⅰ, Ⅱ)·천산갑(Ⅱ)·대모(Ⅱ)·귀판(Ⅱ)·인도사목(Ⅱ)·목향(Ⅰ)(Ⅱ)·구척(Ⅱ)·감수(Ⅱ)·낭독(Ⅱ)·대극(Ⅱ)·속수자(Ⅱ)·일로에(노회)(Ⅱ)·백급(Ⅱ)·석곡(Ⅱ)·적전(Ⅱ)·천마(Ⅱ)·산자고(Ⅱ)·육종용(Ⅱ)·해마(2004.5.15부터 발효,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