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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과 제도ㅡ제2회 방문취업제 사증 및 발급절차ㅡ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ㅡ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ㅡ제5회 법위반자 처벌 관련 ㅡ제6회 권익보호 및 보험관련 질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은? 답변: 중국이나 구쏘련지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9:51실무한국어시험을 두번 응시하여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무연고동포 선발추첨에 참가하려는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에 신분증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탔다. 그러나 추첨에서 탈락되자 금년에는 려권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더 탐으로써 추첨시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참가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런 중복응시 현상에 대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은 《수험번호가 같지 않더라도 인적사항이 같은 사람의 명단을 2009년부터는 추첨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킬것》이라고 6…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6:201.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 성년 : 2007년 4월 ~ 2007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미성년 : 2007년 4월 ~2007년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07년 6월 ~ 2007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06년 6월 ~ 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46:58최근 친족 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일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교육 수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해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불법취업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교육 수료 후 취업교육장에서 바로 취업 알선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취업교육장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44:16한국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뭐가 다른가?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허가제는 한족,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공민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방문취업제는 조선족에게만 적용된다. 고용허가제로든 방문취업제로든 한국에 가 로무를 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시험종류가 다르고 관리부문이 다르며 시행기관이 다르며 선발방법이 다르다. 고용제: 실무시험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25주세이하 조선족들은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아직 받을수 없기에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을 쳐서 한국에 갈 생각들을 하고있다. 25세이하 조선족에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39:01고용허가제 로무비용이 총 5000원 든다고 국가상무부에서 공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드는가? 중한 쌍방의 협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수금종목은 한국어능력시험, 신체검사, 려권, 사증, 출국전교육, 자료송부, 비행기표와 불가예측비 등 8개 종목이다. 그외 아무 비용도 받지 못한다고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비 122원(17딸라)/인, 신체검사비 35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려권비 20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출국전 교육 200…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38:28중국에서 실시되고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주로 어떤것들이 있는가? 하나는 한국어능력시험 즉 TOPIK이다. 이 시험은 1996년부터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이미 제13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했다. 작년에 한국 법무부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 이래 초급, 중급, 고급 시험외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즉 B-TOPIK를 신증했다. 초, 중, 고급시험은 주로 한족들이 치르고 실무시험은 조선족들만 치른다. 이 시험은 올해부터 1…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34:19고용허가제 한국정부(로동부)는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질서 확립,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사용하게 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업무를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효률적인 고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였다. 송출국가와 직접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정, 도입 절차를 담당하여 송출비리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송출국가는 량질의 근로자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