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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중국 내 한국인 법적지위와 중국 영토 내 외국인 법적지위 유사 우리 헌법 제2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법과 동 시행령에 국적 취득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국적 취득의 종류로는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③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④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① 일반귀화 ② 간이 귀화 ③ 특별귀화가있다.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6:13:311, (1) 무작정 배짱으로 와서 망하기도 하고 일부는 흥하다가도 망한다. (2) 시간이 좀 지나 중국을 좀 알것 같아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다. (3) 이제 한국을 다시 갈것이냐 아니면 버틸것이냐 갈등한다. (4) 일부는 포기하고 패장의 침통한 표정으로 한국길에 오른다. (5) 일부는 어영부영 다시 버틴다. (6) 조선족 욕하고 중국 욕하는 일부의 객들도 나타난다. 잘못하면 봉변당한다. (7) 총명한 한국인들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정보로 어려움 당한다. (8) 술값 너무 싸다고 자주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6:05:29방문(F),관광(L),통과(G),승무원(C),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53:58비자 연장 및 전환중국의 사증종류- "X" 사증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학부,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L" 또는 "F" 사증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Z" 사증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자 - "D" 사증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 거주하는 자- "J" 사증 :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당 사증의 중국어 병음에서 따온 것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47:31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는 사람은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거류증 신청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③ 외국 유학생 ④ 외국 전문가 "Z"사증을 소지한 외국 전문가(교수 등)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2년 미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45:16全国最大的50È10;19987;19994;批1457;市场 1457;布102;间:2006-06-25 07:00 按成交额排列: 1. 浙江ߔ1;乌中国小商品城 2. 浙江ಮ1;兴中国๙1;纺城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43:05중국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류대식 1992년도에 중한수교가 정식 확립되면서 중국과 한국간의 제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대폭으로 발전해오고 지금에 와서는 한국은 중국의 제5무역국,중국은 한국의 제3무역국으로 상호 부상되고 앞으로도 량국의 협력이 계속 가강될 추세다. 하지만 협력과정중 불가피하겠지만 이런저런 여의치 못한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고 대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70-80프로 실패했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와 저으기 안타깝게 한다. 그것은 조선반도가 고국이라는 점뿐만아니라 우리 중국조선족…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41:25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소송제 중국의 민사소송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2심제이다. 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 달리 중국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송사건이 2심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 확정된다는 뜻이다.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1심법원의 판결 또는 상소 가능한 재정(裁定-법원이 사건의 적법 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당해 사건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37:04중국에서 먹거리를 사먹을때면 전 꼭 이 마크가 상품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량안전" 마크1가 붙어 있으면 비교적 안심하고 사먹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가짜도 먹고 불량식품도 많지만 그래도 정부의 단속이 엄격하다 보니 걸리지 않으면 대박이지만 걸리면 쪽박 찰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도 간간히 중국의 이런 규제에 걸려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신문에도 일정한 시기마다 불량식품이나 문제있는 식품에 대해 위반사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21:13* 무역회사의 창업 절차 1. 창업 1) 사업계획의 수립 창업의 첫 단계는 당연히 사업계획의 수립이며,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규모로서,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 계획의 수립이다. 대부분 창업시에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다만 중국과의 합작을 할 때에는 무역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중국의 기업가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국의 업계사정에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12 15: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