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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6:05:35제2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Q.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6:01:17ㅡ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과 제도ㅡ제2회 방문취업제 사증 및 발급절차ㅡ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ㅡ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ㅡ제5회 법위반자 처벌 관련 ㅡ제6회 권익보호 및 보험관련 질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은? 답변: 중국이나 구쏘련지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9:51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한민족 하나로'(AM972Khz)가 방문취업을 준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연고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KBS에 따르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의 전달수 사무관이 출연하는 이번 교육은 3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www.kbs.co.kr)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시험 문제에 한국 생활과 체류에 관한 기초소양 평가를 20% 포함했다. &nb…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8:52실무한국어시험을 두번 응시하여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무연고동포 선발추첨에 참가하려는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에 신분증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탔다. 그러나 추첨에서 탈락되자 금년에는 려권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더 탐으로써 추첨시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참가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런 중복응시 현상에 대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은 《수험번호가 같지 않더라도 인적사항이 같은 사람의 명단을 2009년부터는 추첨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킬것》이라고 6…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6:20새해 1월23일부터 신청순으로 4개국어(중국어 가능)로 강의 시작하기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조치로 2009년 1월23일(금요일)오후 2시부터 전문학원강사를 초빙하여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4개국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운전면허학과시험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운전면허교육을 담당한 경찰서와 신청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한민족신문사에서는 대리접수를 해주고 있다. 영등포구는 중국조선족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집중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5:12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 초청인원 3명의 범위내에서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한다. 초청인원 3명 제한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부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가족 또는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류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요건 강화.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류학생에 한하여 초청권을 허용한다. 과거 산업…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4:02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재입국허가■ 대상●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 신청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수수료● 단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4:32:58영사업무와 관련된 한국 정부기관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열리지 않으면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 창에 붙혀 여십시오.) 업무 관련기관 홈페이지 체류 및 비자발급(방문취업제 포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www.immigration.go.kr 국 적 법무부 www.moj.go.kr 호 적 법원행정처 www.scourt.go.kr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4:22:43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 금지 5년간 농업분야 일하면 영주권 부여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한국 법무부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국 법무부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농번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업에 장기 근무한 "재중동포(조선족,고려인 포함)의 영주자격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5:50:19